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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개요

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

법적근거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 제 27조
  •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66호)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센터공고 제 제2019-11호)
지원대상

단독주택, 공동주택,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
진행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