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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사업

개요
  •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주도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는 초기 부담금 없이 설치 가능
  •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대여해 설치해주고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
  • 사업자는 REP : RENEWABLE ENERGY POINT (신재생 에너지 생산인증서)로 판매, 설비, 유지관리를 이행한다.
  • 월 전기 사용량 200KW이상 사용자 가능
  • 다른 태양광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중복 신청 불가
진행절차
소비자 의무
  • 계약기간(15년)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
  • 7년(기본구간)+8년(연장구간)으로 소비자가 원할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구간 대여료는 사업자별로 상이하며, 연장 계약시 최대 8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