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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복합사업

개요

마을이나 가구에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사업

목적

신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통합형 지원 사업으로, 태양광, 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지역 주택, 공공, 상업(산업)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

법적근거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 제 27호
  • 신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 제 2016-249호)
  • 신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센터공고 제2018-5호)
신청자격

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, 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포함)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
지원규모
  • 총사업비 : 해당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스템 설계비, 모니터링비로 구성
  • 지원범위 : 총 사업비의 50%내에 지원 단, 연료전지사업은 70%내에 지원
지원대상

태양광, 풍력,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투입하는 수송용 연료전기/전기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 제외

설치사례